





























ㄱ.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ㄴ.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ㄷ.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ㄹ.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 이내에,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준 ○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 6월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6월 ○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6월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3월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 3월



































ㄱ. 분양권 매매의 경우 – 분양금액 ㄴ.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 토지매수 용도 ㄷ. 매매의 목적물이 집합건축물인 경우 – 전용면적 ㄹ. 매매의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 동·호수

























ㄱ. 법인인 중개업자는 토지의 분양대행업무도 할 수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ㄷ.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乙은 개설등록신청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이 X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乙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乙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乙과 丙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구분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 한도액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매매·교환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등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ㄱ. 중심상업지역 / ㄴ. 일반상업지역 / ㄷ. 근린상업지역 / ㄹ. 유통상업지역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으로 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선점과 매설,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ㄹ.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ㅁ.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의 이전과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이들이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ㄹ.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